[22207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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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성폭력 사건의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사건을 대리하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의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권력 남용 위험이 없으며, 경제적 부담도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