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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8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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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5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법안 웹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 토양 오염 정화 명령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토지 가격이 급등한 지역(예: 재개발 예정지, 수도권 외곽 등)에서 25%의 강제금이 매우 막대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오염자가 갚는다'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토양 오염 정화 명령을 무시할 때 부과하는 벌금의 수준을 기존 고정액(2,000만 원)에서 토지 가격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화 비용이 수억~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토양 정화 의무 이행을 위한 경제적 유인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용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안이다. 특히 토지 가격에 연동된 이행강제금 도입은 정화 비용 대비 벌금이 낮아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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