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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1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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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법안 웹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명
임대차 계약 중 주택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적 의무화
소유권 이전 통지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의 절차적 보완책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정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제때 알지 못해 보증금 반환...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순수 권익 보호형 입법으로, 사회적 갈등 요소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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