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4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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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에 기후변화 영향·대응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고수온·적조·태풍 등 기후리스크를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 계획’으로 다루게 함
개정 내용이 ‘계획에 포함’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의무(예산 배정 비율, 성과지표, 이행평가, 책임주체)가 약하면 ‘문구만 추가되는 주류화’로 끝날 수 있음(실행력·구속력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기후위기 적응 관점에서 상시적으로 설계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수산물 가격·품...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의 해양수산 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