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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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예: 번호 부여·변경·회수, 인증·연계 방식, 운영 절차)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번호자원 관리의 ‘이용자 보호 목적’을 강화합니다.
조문이 포괄적(‘식별체계 및 운영’)이라, 하위정책에서 인증·추적·차단 기능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전화번호가 ‘행정적 추적키’로 강화되어 프라이버시 침해(과도한 로그·연계·감시 우려)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및 운영’ 요소를 포함시켜, 번호 부여·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의도용·대포폰·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를 ‘번호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진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 유출 및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운영 사항을 포함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큰 국가 예산 수반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