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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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명
수도권을 ‘서울·인천·경기’로 일괄 규제하던 틀에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수도권 변두리·도서·농산어촌 지역을 별도 권역(인구감소권역)으로 분리해 맞춤형 지원·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려는 점
‘인구감소권역’ 지정 기준이 느슨하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의 우회로가 되어 기업·인구가 다시 수도권으로 더 쏠리고, 비수도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음(국가 균형발전 원칙과의 충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획일 규제하던 체계를 손봐,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을 ‘인구감소권역’으로 분리하고 지원·규제완화 근거를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체감 효과는 ‘투자·일자리·생활 인프라 유입...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과거의 획일적인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 현재의 인구 감소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수도권 내 소외 지역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