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4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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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청원경찰에도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과 유사한 ‘보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가까워지도록 함
재정 부담이 공공기관 경영·요금·수수료로 전가될 수 있음: 공공기관 인건비 상승이 누적되면 서비스 요금 인상 또는 다른 분야(시설 투자·복지성 사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을 국가기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과 유사하게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우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당장 권한이 늘어나는 것’...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 체계를 국가기관 수준으로 맞추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려는 법안으로 노동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고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이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