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근래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와 여성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시스템이 무너져 공소청이 ‘광주 여고생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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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함.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가속화 및 수사기관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범죄, 구속...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적 약자 및 민생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고, 민간인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