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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0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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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0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

법안 웹툰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9명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로 ‘누가 잘못했나’보다 ‘왜 시스템이 실패했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화(항공·철도 사고조사처럼 학습형 안전체계 지향)
‘증거배제(설명·공감의 표현 불이익 금지)’ 범위가 넓게 설계되면, 실제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진실 규명·입증자료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환자는 ‘말로는 미안하다’만 듣고 핵심 자료는 못 받는 상황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과정의 정보와 의료인의 사과·설명이 형사/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무과실 국가보상(기금)으로 ...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재 붕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필수의료 시스템을 살리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의료진의 '사과'를 법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조항은 영미권의 '사과법(Ap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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