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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0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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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0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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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로 ‘누가 잘못했나’보다 ‘왜 시스템이 실패했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화(항공·철도 사고조사처럼 학습형 안전체계 지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증거배제(설명·공감의 표현 불이익 금지)’ 범위가 넓게 설계되면, 실제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진실 규명·입증자료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환자는 ‘말로는 미안하다’만 듣고 핵심 자료는 못 받는 상황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과정의 정보와 의료인의 사과·설명이 형사/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무과실 국가보상(기금)으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재 붕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필수의료 시스템을 살리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의료진의 '사과'를 법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조항은 영미권의 '사과법(Ap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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