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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3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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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법안 웹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 범위에 명확히 포함
해외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 기준 및 검증 기술적 한계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산정 시 제외되어 있던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입법입니다. 고액 자산가가 자산을 은닉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복지 제도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복지 전달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부정 수급 우려를 해소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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