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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9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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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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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긍정적 요소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인천에 신설해, 해외(영국·싱가포르 등)로 나가던 해사 소송·중재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전문재판 역량을 높이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인력 부담: 법원 신설은 건립비·운영비뿐 아니라 판사·직원·국선변호 인력까지 추가로 필요해, 다른 지역 법원의 인력 공백·처리 지연으로 ‘풍선효과’가 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4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해사·국제상사 전문법원(부산·인천)과 전주가정법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 등을 신설해 전문성과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원 인프라 확충’ 패키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이혼·양육비·소액...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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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지역 접근성 개선)과 국가 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전문법원 설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공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특정 지역의 사법 소외 현상을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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