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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4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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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

법안 웹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던 일부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해, 현장 유통인·영세사업자의 ‘전과 위험’과 수사/재판 부담을 크게 줄이는 규제 합리화 성격
핵심 리스크: ‘억제력 약화’. 1천만원 과태료는 대형 유통·도매사업자에겐 사실상 비용 처리 가능해, 이력추적 미등록/상장 외 거래/수탁거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유인이 커질 수 있음(특히 단속 빈도 낮으면 ‘적발 확률×과태료’가 기대이익보다 작아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산물 산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영세 유통인의 형사 리스크를 낮추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다만 이력추적 미등록 등 소비자...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법 적용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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