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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4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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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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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던 일부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해, 현장 유통인·영세사업자의 ‘전과 위험’과 수사/재판 부담을 크게 줄이는 규제 합리화 성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리스크: ‘억제력 약화’. 1천만원 과태료는 대형 유통·도매사업자에겐 사실상 비용 처리 가능해, 이력추적 미등록/상장 외 거래/수탁거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유인이 커질 수 있음(특히 단속 빈도 낮으면 ‘적발 확률×과태료’가 기대이익보다 작아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산물 산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영세 유통인의 형사 리스크를 낮추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다만 이력추적 미등록 등 소비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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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법 적용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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