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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0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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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및 전세 등 주택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9명
현행 상가 중심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주거용 주택으로 확대 적용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 혜택 대상이 제한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7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 건물...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세 특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제도 설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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