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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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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과징금 등) 병과 도입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제재 병과가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폐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후적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안전 사고가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동하는 고리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산업 안전이라는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기존 벌금형 중심 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유인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입법 방향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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