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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2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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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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