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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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최대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0%의 공제율 상향이 실제로 기업의 결제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대금 지급 시, 지급 기한이 15일 이내인 경우의 세금 공제율을 0.5%에서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대기업(구매기업)과 중소기업(판매기업) 간의 불공정한...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실화하는 합리적인 조세 특례 개정안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향상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사회적 형평성 증대 효과가 명확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