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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3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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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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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10명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금지
대기업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 심화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대기업에도 병역 대체복무 요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원 배정 제한이 첨단...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3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 전략 산업의 인재 확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력이 큽니다. 다만 대기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인력난 가중 등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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