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법 제8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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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치유관광사업자 ‘결격사유’ 도입으로, 사기·폭력·성범죄 등 일정 범죄 이력이 있는 부적절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걸러 이용자 안전·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결격사유의 범위·기준이 과도하면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배제’로 흘러 재사회화(갱생)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느 기간까지,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제한하는지(예: 성범죄/아동대상 범죄 vs 경미 범죄) 정교함이 핵심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사업 등록제에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안전과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상 공백(사업자 결격사유 부재)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