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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1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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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7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법안 웹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아동빈곤’ 정책에 주거를 명시해, 교육·복지 중심 지원에서 ‘살 집의 질(최저주거기준 충족)’ 문제까지 국가 책임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
법에 ‘주거’가 명시돼도 실제 예산·사업수단(임대주택 우선배정, 주거급여 확대, 집수리, 임차료 지원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징적 개정’에 그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빈곤 정책의 범위에 ‘주거’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국가데이터 관련 기관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며,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거빈곤아동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주거 문...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아동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 '주거'라는 필수적 요소를 법적 책무로 명시하고, 주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통계 기관을 아동빈곤예방 거버넌스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임. 단순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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