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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208
제안일: 2026. 7. 28.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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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208] 동물복지기본법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령은...

법안 웹툰

동물복지기본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
규제 중심의 기존 법령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해외 사례 1건 분석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안'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종합계획 수립과 진흥원 설립은 파편화된 기존 제도를 통합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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