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0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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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법상 의사상자(구조행위로 부상/사망한 자) 인정을 위해 최대 9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중 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함.
임의적 해석 우려: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의 기준이 모호하여 과도한 치료비(예: 고가의 특수 약물, 비급여 치료)가 선지급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입금 후 심사' 방식을 도입하여 구조행위 중 상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심사에 3개월이 걸려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먼저 내야 했지만, 이제 국가가 '긴급 치료비'를 먼저 내줌으로써 치료의 시의...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의사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시 치료를 보장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90일이라는 심사 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실용적 개선안으로, 재정적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고 사회적 편익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