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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7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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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특수교육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 과다로 인한 업무 과중 및 교육 질 저하 해소
법적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의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불투명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특수교사 부족과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맞...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제고하는 민생 중심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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