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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1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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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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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적 범위’를 하위법령(행정안전부령) 위임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어떤 기기가 PM인지 시민·경찰·업체가 예측 가능해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종류를 법률에 나열’하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신형 이동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법 개정이 필요해지는 경직성(규제 공백 또는 과잉규제)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 시민·단속기관·업계가 무엇을 PM으로 볼지 예측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실생활에서는 단속 기준과 사고 책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기본 다지기' 성격의 법안입니다. 현재 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률로 끌어올림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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