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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6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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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방산, 조선 등 대형ㆍ장기 수출계약이 늘어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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