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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6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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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6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법안 웹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한국수출입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50%)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 한도를 새로 만든다.
예외 조항의 기준이 모호하여,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에 자금을 몰아줄 때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특정 기업 대상 대출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여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방산, 조선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시민 입...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다. 다만, 예외 조항의 기준이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으로 다소 추상적이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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