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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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제공 등 사업소득에 대해 3%(100분의 3)의 세율로 원천징수됨.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수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들이 매년 과다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으면서 겪는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영세 인적용역 제공자의 실질 소득 확대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높으나, 세수 감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