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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3
제안일: 2026. 7. 28.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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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1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법안 웹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상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됨.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안정성과 해킹 방지 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들은 현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회장 선거 방식을 개선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 편의성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농업협동조합의 선거 절차 디지털화는 투표율 제고, 비용 절감, 민주적 정당성 강화 등 명확한 이점이 있는 법안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부수 조치가수반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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