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6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가능.
상세 분석 완료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보육, 교육, 의료 등 기반 확충 외에 기업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쇠퇴를 막기 위해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사회적 균형, 미래 지속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지원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