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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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에 공식 포함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증 이행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에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공공분야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기술적·행정적 개정안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검열의 위험이 없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