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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4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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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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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보좌직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지휘·감독 책임 강화
보좌직원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 지시와 충돌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간의 불평등한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보좌진의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의원의 위법한 지시에 휩쓸려 대신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적 모...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국회 보좌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치권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과 무리한 지시를 차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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