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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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연명의료 중단 유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고통 연장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함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선택(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교를 놓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장기기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임.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편익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