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4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9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법안 웹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연명의료 중단 유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고통 연장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함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선택(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교를 놓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장기기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임.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편익을 도모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