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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9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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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총 358칸 중 140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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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상습 납품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재발 방지·시장 퇴출 장치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상습적인 납품 지연’의 판단 기준(몇 회, 어떤 기간, 불가항력·발주처 책임 포함 여부)이 모호하면, 정상적 지연(부품 수급난, 인증 지연 등)까지 제재로 확장되어 기업 활동 위축·분쟁 급증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반복적 납품 지연과 선급금 유용 같은 공공조달의 대표적 문제를 ‘부정당업자 제재’와 ‘선급금 관리 강화’로 막고, 지연이 장기화될 때는 계약 해제·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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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사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상습 지연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부재)를 정확히 타격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국가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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