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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6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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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

법안 웹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 확대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사생활 정보 무단 노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법입니다. 특히 심신미약 등 자력으로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복지 행정의 '능동적 전환'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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