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41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및 그 밖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ㆍ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터넷 음란 방송 송출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명확히 명시
규제 대상이 되는 영업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단속 실효성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법제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이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가 명확하며, 규제 대상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나 업계의 자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