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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7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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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안 웹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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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기반 창업 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 해결
연구자의 사적 이익 추구와 공익적 연구 목적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D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시,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하는 엄격한 규제가 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자의...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7
The bill focuses on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regulatory reform by incentivizing research commercialization.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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