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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6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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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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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노인친화공원’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법에 명시해, 지자체가 예산·사업을 편성할 ‘공식 근거’를 마련(제36조 제1항 제5호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에 ‘시설 유형’만 추가되고, 설치기준·안전기준·운영주체·재원(국비/지방비) 원칙이 비어 있으면 ‘명칭만 만든 공원(표지판만 노인친화)’으로 끝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유형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해, 노인이 안전한 야외공간에서 운동·산책·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실질 효과는 향후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어떻게 조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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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노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실내 보호 중심에서 야외 활동 및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로 확장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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