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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0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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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5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

법안 웹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26.4.29.)에 따라, 위탁선거 시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범위를 확장하여 음성, 화상,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발송횟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시 후보자 간 실질적 선거 운동 능력 차이가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현행 위탁선거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유권...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의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최소한의 개정으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 공정성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송횟수 제한 등 규제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민주주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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