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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7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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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일산병원)에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근거 마련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민간 기부 의존 유도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만, 재정난 해소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겠다...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재원 확보 수단을 마련하여, 국가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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