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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5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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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

법안 웹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법적으로 명시하여 포용적 의료 정책 실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일부 보수층의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치료를 지원하려는 인도적 차원의 입법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 중인 결혼이민...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공공 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국가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특정 계층의 건강권 보장이 결국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비용 절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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