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5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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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9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 및 대리점거래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절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명확히 함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 장치(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등)가 일부 생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 및 '대리점거래'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때, 일반적인 행정조사 절차인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하도급이나 가맹사업 분야에서...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간 조사 절차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보완 입법임.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 요소는 없으며, 법체계의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