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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0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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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

법안 웹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변상금 면제 근거 마련
변상금 면제 조항의 악용 가능성 및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한 경우, 변상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주거 안정성...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납부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합리적인 출구를 제공하는 인도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임. 과도한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적 탄력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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