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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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규 외 10명
기존 15% 세액공제율이었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100% 세액공제로 상향 적용됨
고액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므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 감소 효과가 더 큼(역진성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출산 장려'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임기 부부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경제적 장벽인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해 최대 10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기존 15%에서...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에서 가임기 부부의 가장 큰 경제적 장벽인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여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 효율성과 장기적 인구 안정성을 고려할 때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