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수사 전 과정(접촉, 진술, 증거 수집, 강제처분 집행 등)의 영상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등재
전 과정 영상 기록으로 인한 데이터 저장 비용 및 시스템 부하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승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 전 과정의 영상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수행자 및 승인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영상 기록 의무화와 수행자 신원 공개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이다. 초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