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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1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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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법안 웹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노인복지법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용어 변경만으로는 근본적인 노인 학대 방지나 처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반영하고 시대적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담으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의 양형 기준 변경 ...
3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목적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의 경험을 더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법률 용어의 적절성을 회복하려는 인권 중심적 법 개정입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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