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0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정의를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가장 행위(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까지 확장
정상적인 거래가 사기로 오인되어 차단될 경우 발생하는 금융 서비스 불편 및 재산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사후 구제 위주였던 시스템을 금융사의 FDS 의무화와 피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금융 범죄 근절 및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사기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는 타당성이 높은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