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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7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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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익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이 다양한 관계로 각 기관이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함에 있어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절차에 대...

법안 웹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익신고 관련 표준화된 안내 절차 마련을 통해 신고자의 접근성 강화
신고 범위 확대가 남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위축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안입니다. 특히 공익신고 접수 기관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분 노출 사고를 방지하며, 보호 신청 창구를 다각화하...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신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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