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의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외 11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추가
OTT 사업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구독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방송사 위주로 짜인 기금 분담 체계를 개편하려는 시도입니다. OTT 및 포털을 새롭게 징수 대상으로 포함해 형평성을 높이...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해당 개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체계를 현실화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이나, 시장 왜곡 가능성과 소비자 전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