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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3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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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6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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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법정 업무에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명시해, 현장마다 달랐던 지원 범위를 표준화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에 업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식은 현장에선 인력·예산 증액 없이 업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쉬움(대기기간 증가, 단기·형식적 상담으로 질 저하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법정 업무에 ‘우울·불안 청소년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 맞춤형 상담·복지’를 명시해, 위기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동네 센터에서 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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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인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급증하는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기존의 포괄적인 업무 규정을 세분화하여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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