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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5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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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5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

법안 웹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신기술 계량기(전기차 충전기, 스마트미터 등)에 맞춰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의 면제 규정을 정비해, 기술 변화 속도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개편
면제·간소화가 ‘검정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 신기술 계량기라는 이유로 초기 진입은 쉬워지지만, 실제 현장 오차·조작·SW 업데이트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 요금 과다청구·분쟁이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신기술 계량기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체계를 손질하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EV 충전요금, 유통 저울, 각종 요금·계량의 ‘정확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계량 제도를 현대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실무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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