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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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임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지방의원에 대해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를 신고·공개하도록 한다.
90일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 혹은 의원이 당적을 변경할 여지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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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할 때,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지방의원 임기 개시 직후 탈당 시 주민에게 사유를 공개하고 원 구성 시 선거 결과를 존중하도록 한 것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