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에 연계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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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중소기업이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국세(소득세/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우려: 지방소득세 환급이 확대되면 지자체의 가용 재원이 줄어들어 지역 복지나 인프라 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로 손실(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납부했던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급공제' 특례를 202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입니다. 기업...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세법 개정안임. 민주주의 가치나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며, 주로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짐. 일반 시민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