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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7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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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07]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

법안 웹툰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원전 건설의 핵심 병목인 '장기 제작설비(3년 이상 소요)'의 사전 조달을 법제화하여 공기 지연 리스크를 줄임.
'사전 조달'이라는 명분 하에 인허가 리스크(주민 동의, 환경 영향 등)를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인 장기 제작 설비의 조달을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규정 신설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험은 낮고 공공의 이익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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