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07]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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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원전 건설의 핵심 병목인 '장기 제작설비(3년 이상 소요)'의 사전 조달을 법제화하여 공기 지연 리스크를 줄임.
'사전 조달'이라는 명분 하에 인허가 리스크(주민 동의, 환경 영향 등)를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인 장기 제작 설비의 조달을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규정 신설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험은 낮고 공공의 이익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큼....